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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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해결사례

상속 기여분과 증여재산의 관계

2025-04-14

상속 기여분에 대한 법적 이해는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증여재산에 대한 기여분 주장이 가능해지는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증여재산에서도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속기여분이란 고인이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해당 자녀는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속 소송의 대표적인 형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입니다. 이 두 가지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은 자주 언급되며, 상속인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여분이 상속재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재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기여분에 대한 법적 규정은 민법 제 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상속인이 고인의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가 상속재산에만 해당하는지, 혹은 증여재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상속 기여분을 주장하고자 할 경우, 상속 재산과 증여 재산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가 어떤 형태였는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기여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기여가 어떤 형태인지 명확히 하고, 그것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2. 관련 법률과 판례를 검토하여 기여분 주장의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함께, 상속인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도 중요하므로, 감정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 기여분과 증여재산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상속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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