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상속 절차를 잘못 처리하면 예상치 못한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소유한 건물 외에도 수억원의 빚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 절차를 제대로 챙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빠짐없이 챙겨야 할 다섯 가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장례 절차 후 장례비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장례비는 조의금을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세 신고 시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례비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부모님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와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를 통해 부모님이 보유한 은행 계좌, 보험,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개인 채무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휴대폰 메시지나 메신저 기록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의 휴대폰, 집 열쇠, 자동차 키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휴대폰에는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빚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빚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폐기해 상속 포기를 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넷째,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두 가지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부과되며,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 부모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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