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SOLUTION CASE

법무법인 수림
해결사례

제목: 돌아가신 어머니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와 실무 가이드

2025-04-29

본론: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이 일정 비율의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속 재산이 분배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청구 사건은 전체 상속 분쟁의 약 35%를 차지하며, 연평균 15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14년 전 돌아가신 부모의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며, 이 중 상당수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2000년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 분배 후 8년이 지난 시점에 외할아버지의 재산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유류분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 개시 후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입니다. 즉,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됩니다.

유류분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상속 재산과 그 분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유류분 산정 방법에 따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 시 상속인별 평균 상속 재산과 채무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실천 방법이 유효합니다. 첫째, 상속 개시일과 재산 내역을 신속히 파악한다. 둘째, 유류분 산정 기준을 숙지하고 계산한다. 셋째, 소멸시효를 넘기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한다. 넷째, 필요시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재산 증여 및 이전 내역을 꼼꼼히 검증하여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증빙자료의 부족이나 법적 기한을 넘기면 유류분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는 재산뿐만 아니라 대상속인(상속 재산의 증여 및 이전 기록)과 소멸시효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적인 대비책으로는, 사망 시 재산 목록과 증여 내역을 정리하여 유류분 계산에 대비하는 것이 좋으며, 상속 관련 문서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사전 조정을 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향후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유류분 청구는 단순한 권리 행사 이상의 법률적 전략이 필요하며, 빠른 대응과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핵심입니다. 만약 귀하가 14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류분을 지금 청구하려 한다면, 현재 법률상 소멸시효가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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