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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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해결사례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 공제 이해하기

2025-04-10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를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재산의 배분에서 중요한 요소로, 이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기본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해당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값에서 그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기초 재산은 적극적인 상속 재산과 이미 이루어진 증여액을 합산한 후, 상속 채무액을 공제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도 포함됩니다.

특별 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나 유증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경우, 해당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 한도에서 상속분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상속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상속 재산 및 증여액 확인**: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전체 재산 가액과 생전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확인합니다.
2. **상속 채무 산정**: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파악하여 이를 상속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3. **유류분 비율 산정**: 각 유류분권자의 법정 유류분 비율을 확인합니다.
4. **특별 수익 공제**: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 수익액을 확인하고 이를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았다면, 이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자면, 상속 발생 시점에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유류분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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